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본토 내 불체자 체포 최근 10년래 최저

국경지역 불법월경자 체포건수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 체포건수는 최근 10년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추방단속반(ER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겹치는 2021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의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간 평균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와 겹치는 2017회계연도(2016년10월-2017년9월)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는 14만8천명이었으나 2021회계연도는 7만2천명으로 줄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 체포건수를 줄여왔던 2020회계연도(2019년10월-2020년9월)에도 10만4천명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체포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면서 최근 체포와 추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RO 소속 대원은 모두 5천명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원 1인당 12명을 체포한 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1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체포건수는 32만2093명으로, 2021회계연도의 4.5배에 이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추진했으나 가장 많은 불체자를 추방시켜 ‘추방사령관’이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불체자 본토 체포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체포건수

2021-10-26

'교통법 위반' 추방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부활시킨 이후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외)으로 추방된 경우는 2364건으로 2016년 전체 1323건보다 78.1% 많았다. 연율로 계산하면 138% 증가한 것이다.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 활동을 이민 단속과 연계하는 것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지문 등 정보를 연방정부 데이터에 조회한 후 추방 대상일 경우 ICE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범죄자 단속에 집중하는 우선추방프로그램(PEP)으로 대체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했다. TRA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추방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고 위법 사유별 추방 건수도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만 추방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한편 2008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를 통해 추방된 이민자는 총 57만204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403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중 전과 없이 추방된 사람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이 28명으로 두 번째였다. 성매매가 25명, 사기가 1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교통법 위반은 5명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한인 28명 가운데 12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으며 버지니아주가 4명, 텍사스주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는 조지아주와 함께 2명씩을 기록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25

뉴욕주정부 시설서 이민자 체포 못 한다

앞으로 뉴욕주정부 소유 건물이나 시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영장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ICE에 전달하고 법원 등 주정부 시설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170.1)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또 서한에서 주 내에서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ICE 요원들이 주 내 농장들을 잇따라 급습함에 따라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산물 생산 차질로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170)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정부 시설 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행정명령에서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한 바 있다. 주지사는 또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8~2019회계연도 예산에 무료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예산으로 1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도록 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주정부 핫라인(800-566-7636)으로 전화하면 된다. 핫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박기수 기자

2018-04-25

'드림액트' 뉴저지 상원 통과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가 현실화된다. 26일 주상원은 드림액트(S699)를 찬성 26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 가을 시작되는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다니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하원 역시 지난 5일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주상원과 마찬가지로 주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또 역시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가을학기부터 불체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학자금 균등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안에 서명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반대로 불체 학생에게 학자금 보조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2014년 주의회에 불체 학생에게 학비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공화당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컸다. 하지만 올 초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주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림액트가 재추진됐다. 지난 1월 주상원에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지 2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드림액트가 통과되면 특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뉴저지에서 DACA 수혜자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1만7620명이다. 이 중 한인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저지 주립대 학자금 보조는 뉴저지 고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뒤 주립대에 진학한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2017~2018회계연도에 수혜자당 평균 7451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입법서비스실(OLS)은 불체 학생에게도 수혜 자격을 부여하면 전체 TAG 예산의 1%에 해당하는 447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웃한 뉴욕주에서는 드림액트가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 올해도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에서는 지난달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8-03-26

불체자 단속에 고개 드는 '위장결혼'

연방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분해결을 미끼로 위장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인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남가주 한인들이 즐겨찾는 몇몇 웹사이트에는 위장결혼 알선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대놓고 '체류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이라는 글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해당 게시글은 일견 합법적인 중매로 보인다. 체류신분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강조한다. 또 시민권자의 문의도 환영한다는 마무리 글도 빼놓지 않는다. 변호사와 이주공사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하는 상술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하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투자이민과 결혼이민 서류절차를 대행하는 A업체 대표는 "체류신분 변경이 워낙 까다로워져 위장결혼 브로커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며 "위장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의 나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 시민권자가 젊고 직업이 확실할수록 성공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알선료도 비싸진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장결혼 비용은 미국 내 신분변경은 4만~5만 달러, 한국에서 신분변경은 10만 달러 안팎이다. 브로커는 이 중 50%를 시민권자인 가짜 배우자에게 전달한다. 최근 위장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문의도 늘어난 추세다.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이 어려워지자 한국 내 가족 합의 후 가짜 결혼까지 마다하지 않는 경우다. 위장결혼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성공확률'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이민서비스 서류대행 B업체 대표는 "손님이 와서 가짜 결혼을 한다며 대행을 맡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거절한다"고 전제한 뒤 "위장결혼이 위험부담은 있지만 사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는 하다.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장결혼 유혹에 넘어간 신청자나 시민권자는 적발 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위장결혼한 외국인은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된다. 시민권자 당사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USCIS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초청 시 제출하는 양식(I130·130A) 기재 내용을 종전 1~2장에서 20장까지 늘렸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면 자택 현장방문, 개별 인터뷰, 조건부 결혼영주권 해제 시 재심사 등을 진행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위장결혼으로 체류 신분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19

샌디에이고서 대규모 불체자 체포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불체자 115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을 제외한 108명이 샌디에이고 카운티 일대에서 체포됐다. ICE의 그렉 아캄볼트 샌디에이고 국장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혐의가 있는 불체자들을 체포했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공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포와 추방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ICE는 약 40일 동안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4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했다. 지난 1일에는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북가주에서 불체자 232명을 체포했다. ICE에 따르면 당시 232명 중 180명이 전과 기록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다. 또 체포자 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아동 성폭행, 무기 소지, 폭행 등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전력 또는 추방 판결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있는 불체자들을 위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체자 범죄를 미국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보면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은 텍사스 주정부에서 발표된 불체자 범죄 데이타를 비롯해 MS-13 갱단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체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불체자들의 총 범죄건수가 살인과 성폭행 등을 포함해 61만1234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미국이민개혁연맹(FAIR: 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한해 동안 불체자들에 지출하는 예산만 1160억 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불체자들을 위한 교육·복지·의료 혜택 등의 비용으로 연 2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 체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진보진영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불체자 보호 주'임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유독 캘리포니아를 집중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국경 장벽 시제품을 직접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들로 인해 합법 신분자들이 보는 피해가 막대하다. 또 마약이 멕시코에서 무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8-03-18

"영장 제시 요구해야…없으면 문 열어주지마라" 추방재판전문 최홍일 변호사 인터뷰

지난달 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남가주 일대 불법체류자 단속에 이어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북가주 지역에서도 (2일 현재) 232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돼 불체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홍일 변호사 (추방재판 전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체자여도 즉시 추방이 되지 않고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가 큰 이슈인데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즉시 추방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추방 재판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때 즉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이 가족이민, 인도주의적 목적(Humanitarian basis) 혹은 여타방식 아래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ICE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반드시 받을 수 있다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만 증명해도 된다)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방재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일단 체포되면 추방보다는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가 언제고 합법적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이민청원서를 접수해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체포되었을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관련 서류 복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는 게 좋다. - 불체자 체포 기준은 부부 모두 불체자로 2014년 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편이 체포된 경우가 있었다. 당시 남편을 찾아 간 부인이 체포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체포했다. 만약 불체자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지금이라면 그 부인도 체포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가 더 체포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 평상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면 영장(judicial warrant)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만약 영장을 제시할 시 합법적 법 집행에 따라야 한다. 이유는 향후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블응할 시 도주의 우려가 높은 자로 간주돼 모든 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또한 혹시 모를 체포를 대비해 내 자녀나 애완동물 등을 맡아 줄 지인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편지를 작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 만약 체포된다면 이후에 취해야 할 행동은 당황하거나 겁이 나서 이런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변호사 면담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해당 수사관은 신문조사서 (I213)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회유를 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모두 실토했다는 등 유도 신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추후 추방 절차의 기본 자료가 되고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위반(Civil law vio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당되지 않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게 좋다. 홍상호 기자

2018-03-05

수술 받은 아내와 심장 이상 딸 두고 체포…55세 나파 노동자 만조씨

나파 지역에 사는 헤수스 만조 세하(55)씨는 수요일 새벽이면 단잠을 일찍 깨야 한다.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려면 집 앞의 트럭을 옮겨놔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도 전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맞닥뜨린 것은 견인차가 아니었다. 저승사자 같은 ICE(이민단속국) 단속반이었다. 그 시간 이후로 그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55살이 된 만조 씨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세 아이를 비롯한 네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30년 전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합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했고, 늘 멕시코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 1990년에 임신한 아내와 두 살 아들을 데리고 그가 정착한 곳은 나파의 와이너리였다. 농장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그나마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그 사이, 막내가 태어나 식구는 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해 와이너리의 일자리를 잃었다. 결국 다시 막노동 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탈장 수술을 받은 아내와 심장에 이상이 있는 15살 난 막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그의 가족들은 샌프란시스코의 ICE 본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가장을 잃고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며 하소연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스톡턴에 구금돼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딸 브렌다 씨는 “우리 가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어머니마저 체포될 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아버지가 없는 우리 가족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ICE는 지난 달 25일부터 4일간 북가주 일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모두 232명이나 체포됐다. 상당수는 만조 씨처럼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ICE 당국은 이에 대해 “단속대상 232명 중 115명이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로니클 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이후로 전과경력이 없는 불체자들의 체포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 등에서는 비인도적인 이민자 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문희 인턴기자

2018-03-02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보석 심리 제공 의무 없다"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석 심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기약 없는 억류'라는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민구치소 장기 수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Jennings v. Rodriguez, No. 15-1204)의 상고심에서 6개월 이상 구금된 추방재판 회부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보석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5대 3으로 뒤집고 사건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앨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이민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난민 심사나 추방재판 대기 중인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은 이민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대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판사석에서 의견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보석의 기회 없이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연방법을 해석하는 아마도 첫 번째 사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민 지위 신청자의 3분의 2를 포함해 추방재판 회부자의 다수가 구제조치를 받는다"며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험의 명백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무기한 억류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3년 이상 보석 심리도 받지 못한 채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가 2007년 5월 제기한 이 소송은 이후 유사한 처지의 수감자들이 참가해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2013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연방정부는 6개월 이상 구금된 사람들에게는 30일 이내에 보석 심리를 시행하라고 판결했으며 정부 측의 항소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도 2015년 10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구금 기간 6개월 경과 때마다 자동으로 보석 심리를 열 것을 명령했었다. 이번 소송에서 장기 수감자들을 대변한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들은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에 이민법 규정이 위헌인지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장기 구금이 헌법에 위배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서 타당한지도 항소법원이 검토하도록 했는데, 만약 집단소송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구제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2-28

타코 트럭·극장 주변서 불체자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체포를 위해 '타코 트럭과 극장' 주변을 배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ICE는 피난처 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단속 고삐를 쥐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NBC4뉴스는 이민자권익단체 이민자권익교육네트워크(SIREN)를 인용해 ICE 요원들이 최근 북가주 타코 트럭과 극장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ICE는 주말인 지난 25일에도 북가주 베이지역 등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SIREN은 ICE가 몬터레이, 새크라멘토 머세드 카운티에서 불법체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E는 해당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몇 명을 체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ICE 대변인은 NBC4뉴스 측에 "불법체류자를 특정한 체포 활동은 북가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ICE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경보안 등에 위협을 끼치는 개인을 체포 대상으로 삼는다.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주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주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의 정보는 연방 정부가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판사 서명이 담긴 영장 등을 제시할 때는 협조가 가능하다. 또한 ICE 등은 가주에서 자체 수사를 펼칠 수 있다. 지난 1월 ICE는 가주 내 세븐일레븐 편의점, 지난 13일 LA 그로브몰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2월 초 ICE는 남가주 지역에서만 212명을 체포했다. ICE가 가주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강화하자 지방정부도 자체 대응에 나섰다. 오클랜드시 리비 스채프 시장은 ICE 활동을 예상한 주의보를 알리기도 했다. 스채프 시장은 "지난 24일 ICE가 24시간 안에 우리 시에서 이민자를 체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에게 알렸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호세 샘 리카르도 시장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시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LA는 이민자 지원부서를 별도로 설립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CE 단속에 직면한 이민자는 판사 서명이 적힌 체포영장을 요구할 권리, 이민구치소 수감 시 24시간 안에 변호사 접견권리, 자국 재외공관 영사조력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2-26

“조지아는 이민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지역경찰·법원에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조지아주에서 ‘불체자 보호도시’를 금지하고 지역 경찰에게 사실상 ‘이민 경찰’의 업무를 강요하는 법안(SB 452)이 26일 주상원을 통과했다. ‘필요 추방 보장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경찰이 용의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게될 경우 검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지역 법원은 이들의 재판 판결 내용을 국토안보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지역 구치소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보석 등으로 석방하기 전, 반드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야 한다. 사실상 지역 경찰에게 이민단속 권한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조쉬 맥쿤 의원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불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그는 “각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재정지원 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위협해 수확철을 앞둔 조지아의 농업에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애틀랜타, 클락스턴, 디케이터 시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업무와 관련, 행정적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혀 사실상 ‘불체자 보호도시’임을 선언했다. 특히 ‘난민의 도시’로 유명한 클락스턴시는 구치소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사람도 ICE의 요청에 의해 48시간 동안 더 가두어 두는 ‘ICE 구금연장’ 요청을 거부해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법이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적인 주민들과 경찰 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26일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갖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법이 “위헌적이고, 유해하며, 낭비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조현범 기자

2018-02-26

'전과없는 불체자' 체포 170% 급증…"무차별 단속 상황 반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 불체자를 단속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LA지역 TV방송인 KTL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불체자는 밀입국자와 강제 추방 대상자는 물론 합법적 체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반 이민 행정명령을 수 차례 발동하고 ICE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 중 체포된 사람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KTLA는 지적했다. 전과가 없는 데도 체포된 사람이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 체포된 사례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전과 없는 사람을 겨냥한 체포 증가율이 10배나 높았다. 지난해 ICE가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15만5000여 명이며, 이중 30%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11만여 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국토안보부에 중범죄 전력자 중심의 불체자 체포 지침을 내린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범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불체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했음을 반증한다고 KTLA는 풀이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불체자 체포 실적을 400%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겨냥해 "ICE 요원들을 철수시키겠다"면서 "캘리포니아가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KTLA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21만5천여 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추방된 25만여 명에 비해 1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원의 소송 절차 진행으로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통계의 성격을 분석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2018-02-26

'전과없는 불체자' 체포 170% 급증…15만5000명중 3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 불체자를 단속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LA지역 TV방송인 KTL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불체자는 밀입국자와 강제 추방 대상자는 물론 합법적 체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반 이민 행정명령을 수 차례 발동하고 ICE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 중 체포된 사람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KTLA는 지적했다. 전과가 없는 데도 체포된 사람이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 체포된 사례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전과 없는 사람을 겨냥한 체포 증가율이 10배나 높았다. 지난해 ICE가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15만5000여 명이며, 이중 30%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11만여 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국토안보부에 중범죄 전력자 중심의 불체자 체포 지침을 내린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범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불체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했음을 반증한다고 KTLA는 풀이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불체자 체포 실적을 400%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겨냥해 "ICE 요원들을 철수시키겠다"면서 "캘리포니아가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KTLA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21만5천여 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추방된 25만여 명에 비해 1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원의 소송 절차 진행으로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통계의 성격을 분석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2018-02-25

멜라니아 영주권자 부모, '연쇄 이민' 수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인 아버지 빅터 크나우스와 어머니 아말리아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초청 이민을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본인의 가족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크나우스 부부를 대리하는 이민법 전문 마이클 와일즈 변호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영주권자로서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WP는 또 크나우스 부부가 시민권 선서식을 앞두고 있다면서 시민권 취득도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와일즈 변호사가 크나우스 부부는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크나우스 부부가 언제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70대의 고령에 이미 은퇴한 크나우스 부부가 고용주의 보증을 받아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여 멜라니아 여사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형식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970년 슬로베니아(옛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에서 태어난 멜라니아 여사는 유럽에서 모델 활동을 하다 1996년 뉴욕시로 오면서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1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1998년 한 파티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2005년 1월 결혼해 2006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크나우스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지난해에는 가족의 휴가지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도 대통령 전용기인 '마린 원'을 함께 타고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나우스 부부가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가족이민의 초청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직계가족으로만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고 현재 연방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위선적 행동을 했다는 민주당과 여론의 공격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새해 국정연설에서 "현재의 고장 난 제도에서는 이민자 한 명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먼 친척까지 미국에 데려올 수 있다"며 "직계가족에 초점을 두겠다. 이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로 직계가족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연쇄 이주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에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쇄 이민'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낡은 제도로 표현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2-22

센서스에 체류신분 문항 추가 논란 확산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총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 등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려 하자 일부 주와 로컬정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12일 센서스국에 서한을 보내 투표권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는 1965년 투표권법 제2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시민권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체류 신분 질문 항목의 포함을 지난해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19개 주 검찰 총장들은 공동 명의로 센서스 설문지에 체류 신분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서한을 센서스국을 관장하는 연방 상무부로 지난 13일에 발송했다. 이 서한은 센서스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질문은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센서스 참여 기피 인구가 늘어 정확한 인구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연방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정 과정도 왜곡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개 주 검찰 총장들은 체류 신분 확인 문항 추가는 불법이라며 정부가 계속 추진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검찰은 뿐만 아니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5명도 공동 명의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상무부로 보냈고 LA시의회 역시 시민권 문항 포함을 반대하는 시조례도 제정했다. 질문 자체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민자 수가 많은 가주 등의 경우엔 센서스에 응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의도치 않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노선과 맞물려 체류 신분 여부에 대한 질문이 추가될 경우 센서스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소수계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의회 의석수 할당과 연간 수천 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금 규모에도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지지 텃밭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주민들의 센서스 비참여 증가는 민주당계 의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소수계 센서스 응답자들은 체류신분 정보가 정부의 다른 부처와 공유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어서 불체자는 센서스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는 합법 이민자 가족들도 센서스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한 전문가는 총인구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하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체류 신분을 묻는 것는 이런 의도와 배치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2-19

불체자, 이제 범죄 신고도 못하나

워싱턴주 지역 불법체류자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주 한 32세 남성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괴한에 대해 신고를 한 뒤 출동한 터킬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추방 위기에 내몰렸다. 이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터킬라 경찰에 신고한 후 ICE에 의해 체포당한 윌슨 로드리게스는 현재 노스웨스트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그가 해당 기관에 체포되게 된 경위에 대해 일부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고라고 일축했다. 사건이 있던 날 로드리게스는 오전 5시 30분경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그는 ICE에 넘겨져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후 긴급 추방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터킬라 경찰은 로드리게스가 속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행정상의 수색영장이 ICE 측으로부터 발부되었으나 경찰 측은 이 같은 형식의 영장을 단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영장이 특정 사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명령이거나 범죄 관련 영장으로 오인해 ICE 측에 연락이 닿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경찰들은 정책에 따라 용의자, 피해자, 목격자들의 신분이나 출생 국가를 조회하지 않으며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민들의 인종이나 종교 등 개인적인 정보를 결코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이번과 같은 경우 출동한 대원들이 이 지역에 영장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조회한 후 이 영장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발부한 기관에 그를 이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들은 이 영장을 발부한 곳은 다름 아닌 ICE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이민 관련 기관과 동조하는 등 ICE와 협력하는 일은 없으며 이번처럼 누군가가 범죄가 아닌 일로 이 같은 경우를 겪게 되는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로드리게스가 경찰에 신고한 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일파만파 퍼지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찰 신고조차 맘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등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2018-02-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